2024-03-28 19:40 (목)
국민대·한동대·대한체육회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7개 기관에 2천160만 원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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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한동대·대한체육회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7개 기관에 2천160만 원 과태료 처분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8.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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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과태료 등 처분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8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대학교 등 7개 공공기관에 2,16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범(‘20. 8.) 이후 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신고 및 침해신고 등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하였다. 유출사건(3건)의 원인으로는 해킹이 1건, 업무상 과실 등이 2건이며, 그 외 개인정보 수집동의 및 열람 위반,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등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기관별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민대학교는 데이터베이스 이관 작업시 업무상 과실로 이관항목이 정상 지정되지 않아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었으며, 한국조폐공사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변경시 일부 설정 변경조치를 누락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민대학교 및 한국조폐공사에 과태료 300만  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한동대학교는 해킹(에스큐엘(SQL)인젝션)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개인정보위 조사결과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 등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밖에 ▲대한체육회,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연수구청, ▲한국철도공사 4개 공공기관 등도 ①개인정보 수집시 명시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지 않거나, ②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시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지 않았고, ②개인정보취급자의 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③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점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및 시정권고를 받았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파일 및 시스템 관리에 취약점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보다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난달 발표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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