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1:15 (금)
해킹당해 개인정보 유출된 쇼핑몰 ‘발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5억1,259만 원
상태바
해킹당해 개인정보 유출된 쇼핑몰 ‘발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5억1,259만 원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8.11 15: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킹을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에 과징금·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8월 10일(수) 제13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발란에 총 5억1,259만 원의 과징금과 1,4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온라인 명품 쇼핑몰을 운영하는 ㈜발란은 신원미상의 자(이하 ‘해커’)의 공격으로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약 162만 건의 고객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소셜로그인 기능 오류로 이용자 식별정보가 중복됨에 따라 다른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도 발생하였다. 

조사 결과, ㈜발란은 사용하지 않는 관리자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인터넷주소(IP)를 제한하지 않는 등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해커가 미사용 관리자 계정을 도용하여 해킹을 시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한, ㈜발란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과 유출 시점을 누락하여 통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침해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보호법 29조), ▲침해피해 발생 시 대상이 된 개인정보 항목 및 시점 등을 포함한 정보를 24시간 안에 피해자들에게 통지(보호법 39조의4)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온라인 쇼핑몰, 특히 웹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쇼핑몰을 겨냥한 해킹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쇼핑몰 창업 초기에는 이용자 수 확보, 투자 유치 등 규모 확장에 집중하기 쉽지만,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관심을 갖고 보안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호조치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발란‘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유출사례를 통해 본 온라인쇼핑몰에서의 안전조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관리자페이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가능한 인터넷주소 제한(방화벽 설정·운영)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관리자는 일회용 비밀번호(OTP), 이중 인증 등 적용 ▲개인정보를 전송하거나 저장할 때 암호화 적용, 개인정보 접근이력은 주기적 검토 ▲클라우드 이용시, 클라우드 인증키에 대한 접근 권한 제한 등 관리 철저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보안 사건사고 제보 하기

▷ 이메일 : mkgil@dailysecu.com

▷ 제보 내용 : 보안 관련 어떤 내용이든 제보를 기다립니다!

▷ 광고문의 : jywoo@dailysecu.com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