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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원자력안전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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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원자력안전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 대표발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9.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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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 위해 현행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

박성중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현행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 ◇3인의 상임위원 체제로 전환 ◇국무총리 행정감독권의 예외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추가 ◇심의⋅의결사항을 원안위 규칙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을 별도로 임명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립 규제기관의 중요성이 강조되던 2011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으로 출범하였으나 2013년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변경되었고, 대다수 위원인 7명의 위원이 비상임으로 전문성과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을 1명 증원하며, 현재 상임위원이 겸하고 있는 사무처장을 별도로 임명하여 상임위원은 인허가 등 심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원안위 규칙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고, 국무총리 행정감독권의 예외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성중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원자력발전소는 에너지 안보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고,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인허가 등 규제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규제기관으로서 원안위의 역할이 막중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 발의를 통해 원안위의 독립성, 전문성 개선은 물론이고, 안건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검토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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