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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내부정보 유출로 정보보호 위반한 KT 봐주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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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내부정보 유출로 정보보호 위반한 KT 봐주기 처분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10.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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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한 처분 할 수 있음에도 단순 위약금 조치
정부법무공단의 향후 기상청 사업‘입찰제한’ 검토의견 무시
총 80억대 계약에 고작 4천1백만원 위약금 솜방망이 처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이 기상청 국정감사를 통해 2019년 ㈜KT에 대한 기상청의 ‘봐주기 행정’을 지적했다.

이학영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2019년 ㈜KT와 협력업체 W사의 심각한 정보보호 위규 사안을 적발했다. 하지만 처벌은 국가계약법상 처리 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위약금 4,100만원 처분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기상청이 적발한 ㈜KT와 W사의 위규 사항은 협력업체 W사 소속 직원이 ㈜KT와 W사 측에 보고를 위해 ‘인터넷 블로그’에 누출금지 정보를 유출한 사건이다.

유출된 자료는 사업수행자료 및 기상청 담당 직원, 기존사업자, ㈜KT 관계 직원 등 총 40명의 이름과 휴대폰번호 등의 개인정보이다.

㈜KT와 기상청의 계약서에서 정한 ‘누출금지 대상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 무단 유출한 것이다.

기상청이 직접 의뢰한 정부법무공단의 자문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심각’한 수준의 정보유출 건이다. 계약담당 공무원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상청은 법률자문 결과와 달리 ‘중대’사안으로 심의해 위약금 4100만원을 부과했다.

위약금의 규모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총 계약 금액은 3년간 82억 9천만 원, 하지만 기상청은 1차년도 계약 금액 13억 8,200만원에 대해서만 위약금 3%를 부과했다. ‘봐주기식’ 처벌이라는 것이 이학영 의원의 지적이다.

이학영 의원은 “자체감사를 통해 KT에 대한 봐주기식 처벌에 대해 살펴보고 부족하다면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할 것” 이라며 “KT에 대한 특혜 의혹이 사실이 되지 않도록, 기존에 별도로 기상청이 진행 중인 KT 입찰담합 소송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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