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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모자이크 안된 피해자 얼굴 사진·동영상 공개...개인정보 침해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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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모자이크 안된 피해자 얼굴 사진·동영상 공개...개인정보 침해로 처벌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11.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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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이태원 사고 관련 개인정보 침해 집중 모니터링 실시
이태원 참사 관련 피해자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인터넷에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11월 한 달간 개인정보 침해 상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자이크 되지 않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이나 동영상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해당된다. 

개인정보위는 모니터링 결과, 개인정보 노출 등 침해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데일리모션, VK, 타오바오(알리바이), 텐센트, 핀터레스트, MS(Bing), SK컴즈(네이트) 등 12개 주요 사업자 핫라인을 통해 차단·삭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적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0(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이다. 

또한, 모니터링 중 인지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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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데일리시큐

-대상: 정부, 공공, 기업, 금융, 교육, 의료 등 전분야 CISO, CPO, 정보보안 실무자 6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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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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