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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소송은 이렇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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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소송은 이렇게 해야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2.11.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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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방법과 소멸시효 등 확인 필요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

우리나라는 민법상, 유언 또는 증여를 통해 피상속인(고인)인 본인의 재산을 처분할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인정하게 되면 같은 상속인들이라 하여도 상속분이 현저하게 달라지거나 누구는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 민법은 유류분제도 또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상속 재산 중 일정 비율은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하는 것을 유류분이라 하는데, 유류분 권리침해와 관련된 분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바,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유류분 권리자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있으며, 뱃속의 태아와 대습상속인 또한 유류분권이 있는데, 유류분율은 각각 다르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로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이 2순위로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가 3순위로 법정상속분의 1/3에 해당하는 만큼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 단,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따라서 유류분 권리자도 아니다.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해당 유류분 권리자는 재산을 상속받은 모든 상속자를 상대로 부족한 한도 내에서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난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효에 따라 소멸하며, 이 사실을 몰랐더라도 상속 개시 후 10년이 경과된 후에는 시효에 의해 소멸된다.

이는, 단순히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것으로는 부족하고, 본인 몫의 유류분이 침해되었고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것과 유류분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피상속인이 돌아가신지 1년이 지났더라도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10년 내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재산목록을 파악하여 유류분 권리와 유류분율, 그리고 ‘상속개시 당시’가 기준에 따라 유류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부터 상황에 따른 추가적인 법적 절차까지 포괄적인 전략으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상속전문그룹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가족 간의 분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양쪽의 협의 의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득이 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법리적인 검토와 절차를 거쳐 본인 몫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유류분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회현실을 반영한 유류분 제도의 개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다. 향후 앞으로 유류분 관련 소송을 준비할 때는 변호사 조력을 얻어 해당 시점에서의 유류분권리자의 범위나 각각의 유류분율을 확인하여 대응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여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