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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국회 과방위 법안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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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국회 과방위 법안 소위 통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3.02.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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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인간과 인공지능의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 시기에 통과한 ‘인공지능법’ 환영,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 다할 것”
법안 소위에서 발언하는 윤영찬 국회의원
법안 소위에서 발언하는 윤영찬 국회의원

인공지능 기본법 성격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14일(화) 국회 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7개의 법률안을 통합한 안으로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 의원은 “2년 전부터 의원실에서 다양한 분야 교수님들을 모시고 연구반을 구성해 만든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법률안’의 취지가 반영되었다”라며 “ 다양한 인공지능 법률안 중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알고리즘 영역까지 포괄하는 제정법을 만든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정부가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장하는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에 인공지능위원회를 두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정부 중심이 아닌 민관 협력으로 기술발전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발전을 위한 대원칙으로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명문화하고 인간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부분을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으로 설정해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이 부분은 당초 윤영찬 의원이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제정했던 내용으로 공청회에서 제기된 산업계의 기술 중립성 요구를 받아들여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으로 표현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인간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기술에 대해서는 제정법이 고위험 영역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분야를 규율할 수 있도록 했다.

과도한 의무부과는 지양하고, 고위험 영역의 인공지능의 경우는 위원회가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 중심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발전의 초석이 제정법을 통해 놓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의 실용화와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챗 GPT를 비롯한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발전이 시급한 영역의 기술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영찬 의원은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발전에 인간과 인공지능의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 때에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게 됐다”라며 “챗 GPT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발전에 필요한 기본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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