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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사태 보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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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사태 보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3.03.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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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대형 플랫폼, 국민에게 큰 영향력...이용자 민원 공개 필요”
정필모 의원

카카오 먹통사태와 같은 대형 부가통신서비스의 통신 장애 시, 이용자들이 사업자에 제기한 피해 민원을 정부가 분석하고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정필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 안정성 등에 관해 이용자 요구사항 과 그 처리 결과 등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카카오 먹통 사태에 카카오는 8만 7,195건의 이용자 피해 신고를 접수했으나,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적 통신 재난 사태에서 수많은 국민이 겪은 피해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민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36건의 민원이 카카오로 이관됐지만, 카카오는 민원 처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회신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 를 보이고 있다.

정필모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가 수많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 를 주었지만, 피해 신고 접수와 보상을 개별 기업이 주도함으로써 국가적 통신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대다수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형 플랫폼에 접수된 민원과 그 처리 결과를 정부가 취합하고 공개한다면, 당국의 재발 대책 마련 과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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