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 효력을 잃었다.
이 조항은 지난 2018년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인 윤창호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같은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들어졌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가중처벌 규정이다.
헌법재판소는 가중처벌의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행위와 음주운전 재범 행위 사이에 시간적인 제한이 없고, 과거 위한 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필요도 없어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상과 사회적 합의는 충분하기에 위헌이 되는 부분을 개정했고, 지난 4일자로 시행이 되었다.
2023년 4월 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를 살펴보면, 전범과 후범 간의 시간적 제한을 10년으로 정했다. 그리고 재범을 계산하는 시점(기산점)을 ‘전범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 설정했다.
즉, 2023년 4월 7일을 기준으로, 2013년 4월 5일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벌금형 선고받아, 5월 6일에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음주운전 범행 일시는 10년 이후이긴 하나,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선고된 벌금형이 확정된 것인 바, 개정 윤창호법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기산일 계산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정 윤창호법은 혈중알코올농도도 0.2% 이상, 0.03%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행위별 법정형을 구분했다.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음주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과거와 달리 최대 5년형의 징역형이 나올 수 있으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겠다. 최고 법정형이 올라갔고, 10년 이내라는 기간적 제한으로 인해 습벽이 인정돼, 유리한 양형이 적용되더라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구체적이고 강화된 법 규정으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특히 경미한 수치라고 인식됐던 ‘0.03%’이 음주 재범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됐다.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혹여 어리석은 실수로 음주운전을 범하게 되었다면, 자신의 책임을 넘는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구제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