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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소송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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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소송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3.05.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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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

이혼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은 단연 ‘재산분할’이다. 이혼 이후 새로운 삶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엔 양육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결혼 30년차 이상의 황혼이혼은 노후가 달려있는 일이다 보니 분쟁이 치열하다.

그런데 막상 그 이면을 살펴보면 핵심이 빠져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각종 인터넷 포털에서 가정주부는 불리하다는 이야기만 읽고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에 합의하거나 공동명의만 분할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사전에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혼동하기 쉽지만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자산 이외에도 미래 자산인 퇴직금 및 연금, 소극재산인 채무가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외벌이 가정이었던 경우 퇴직금 및 연금은 일방 배우자의 경제생활로 취득한 것이니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금의 후불적인 성격이기에 얼마든지 분할이 가능하며, 아직 퇴직금을 수령하기 이전이라면 현재의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단, 실제로 재직한 기간과 혼인 기간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간 산정의 문제, 비율에 있어 기여도 입증의 문제가 있어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다.

특히 연금은 그 종류마다 성격이 다르고 법에 규정된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군인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등 성격에 맞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해야 하며, 일부 연금의 경우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만큼 꼼꼼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두 번째는 공동명의가 아니어도 충분히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혼인생활 중 형성한 공동의 재산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공동의 명의여야 한다고 받아들여 무리하게 상대 배우자에게 공동명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기여도 입증이 주된 부분으로, 누구의 명의든 기여한 바를 입증한다면 재산분할에는 문제가 없다.

세 번째는 혼인 파탄의 유책성이 재산분할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혼인을 파탄 낸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은 인정하지만, 일정 부분 참작은 할 수 있어도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한 정도이다.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유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여도 본인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네 번째는 실질적인 경제활동 여부가 결과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랜 세월 가정주부로 생활해오셨던 분들의 경우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기도 전에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배우자의 이야기를 듣고 온 경우가 많은데, 배우자가 어떻게 주장을 했든 불리하지 않다.

실제 당 법인은 가정주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산분할에서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바 있으며, 판례에서도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정주부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해 주고 있다. 이렇듯 경제 활동 이외에도 가사 및 육아의 전담 여부 등을 증명하여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포기하기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법률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협의이혼을 통해 원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협의이혼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가 하면 애초에 주장해야 할 부분을 놓쳐 불리하게 재산분할을 받은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재산은 삶의 기반이자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다소 비용과 기간이 들더라도 재산분할소송을 통해 나의 몫을 찾는 게 결국 길게 보면 더 이득이다. 또한 이혼시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한 번 확정된 내용은 이후 번복이 어려운 만큼, 첫 시작부터 이혼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유리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