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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유통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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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유통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수위↑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3.10.2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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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

지난 2019년 전국민적 공분을 산 ‘N번방사건’ 이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나 시청, 배포 및 제작 등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대폭 강화되었으며, ‘아청음란물’에서 ‘아청성착취물’로 죄명도 변경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들이 나오는 영상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벌금형이 없다. 단순 소지, 시청이 아니라 제작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배포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의 피의자들은 ‘몰래 촬영하지 않았다’, 혹은 ‘상대방이 직접 촬영해서 보내줬다’며 당혹스러워 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제작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이 직접 촬영한 것이라도 성립하는 것이고 처벌도 매우 무거우므로 이는 매우 안일한 생각이다.

즉, 텔레그램이나 여타의 SNS 상에서 유통되는 동영상 등을 잘못 받았다가는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된다면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행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다른 사건보다도 더욱 중요하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SNS를 통해 연락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의 프로필사진이나 대화 내용 등에 비춰 미필적으로라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였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단면적인 부분만 보고 착취물이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사안을 통해 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 묘사, 음성 및 말투, 복장, 영상 상황 설정, 배경이나 줄거리 등을 세밀하게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검토와 변론 준비로 뒤짚을 수도 있다.

만약 관련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퉈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