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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여행사 등 3개사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3억 3,907만 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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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여행사 등 3개사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3억 3,907만 원 과징금 부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4.03.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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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인증수단, 침입탐지·차단시스템 등 해킹 예방에 소홀한 3개 업체에 과징금 등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3월 13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참좋은여행㈜, 루안코리아㈜ 및 ㈜디에이치인터내셔널에 대해 총 3억 3,907만 원의 과징금과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들 3개 업체는 모두 침입탐지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거나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2차 인증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로만 접속 가능하게 운영하다가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에까지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참좋은여행㈜는 안전조치 의무 과징금 1억 7,438만원, 과태료 360만원 ◆루안코리아㈜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유출 통지·신고 특례 위반으로 과징금 1억 5,219만원, 과태료 720만원 ◆㈜디에이치인터내셔널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 유출 통지·신고 특례 위반으로 과징금 1,250만원,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받았다.

참좋은여행㈜는 해커가 탈취한 내부 직원의 계정정보로 사내 시스템인 여행 주문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스팸메일이 발송되는 등 피해도 발생하였다. 해당 사업자는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는 등(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 가능)「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였다.

루안코리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만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침입탐지시스템 미설치로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도 하지 못했으며,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해킹으로 이용자 개인정보가 탈취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다.

㈜디에이치인터내셔널은 웹셸 공격을 통해서 해커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사업자는 웹셸 등 악의적인 파일이 설치되지 않도록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제한,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점검·개선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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