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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통화, 해킹 등 불법행위 차단한 제도적 기반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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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통화, 해킹 등 불법행위 차단한 제도적 기반 마련한다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6.11.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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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통화 제도화 TF 1차 회의 개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0.24일 핀테크 산업의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디지털통화와 관련해 미국, 일본 등 제도화 동향을 주시하며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기관은 디지털통화 제도화 관련 이슈를 검토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어제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팀은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학계·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해 디지털통화의 법적 정의, 거래소 등록제, 자금세탁방지, 외환규제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했다.

디지털통화 제도화 추진 배경에는 이미 다양한 디지털통화가 출현하고 거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미국, 일본 등에서 제도화 논의가 진행중이다.

우리나라도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에서 제도화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디지털통화의 익명성을 바탕으로 자금세탁, 탈세, 마약·무기밀매 등 불법거래에 악용하거나,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점을 노려 유사수신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한다.

참석자들은 디지털통화 관련 최근 동향 및 각국의 규제현황 등을 파악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다양한 디지털통화가 발행·유통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고, 지급수단 활용 사례 및 불법거래·금융사기 악용 사례 등도 검토했다.

또한, 해킹 등 불법행위의 대가로 디지털통화를 요구하거나 유사 디지털통화 투자로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사례가 등장하는 등 더 이상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앞으로 TF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디지털통화 관련 세부 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며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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