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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복호화 명령, 5번째 수정헌법 권리 침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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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복호화 명령, 5번째 수정헌법 권리 침해 판결
  • 길민권
  • 승인 2012.03.02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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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항소법원, 강제 복호화 명령에 대한 제동
지난 주, 애틀란트에 있는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서 개인에게 강제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호화하도록 하여 기기의 데이터를 검사들이 사용하는 것은 5번째 수정헌법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11번째 항소 순회 법원의 판결 하루 전에, 덴버에 있는 10번째 항소순회법원은 라모나 프리코수의 항소청구를 기각하였다.
 
기소에 필요한 정보가 있다는 판단에, 라모나는 하급 법원에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를 복호화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덴버 법원은 프리스코는 항소를 하기 전에 판결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동의를 하였다.
 
2000개의 대법원 사건에서는 정부가 "합당한 특수성"으로 찾고자 하는 문서를 표현할 수 있을 때만, 용의자에게 그러한 문서를 생성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애틀란타 사건에서 한 피고는 하드디스크를 복호화 하지 않았다는 괘씸죄로 수개월간 감옥 살이를 했다.
 
<참고 사이트> 
-arstechnica.com/tech-policy/news/
-www.wired.com/threatlevel/2012/02
-news.cnet.com/8301-1009_3-57385022-83
-www.h-online.com/security/news
[정보제공. 2012. 2. 24. SANS Korea / www.it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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