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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T캡스, 자동심장제세동기 AED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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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T캡스, 자동심장제세동기 AED 출시
  • 길민권
  • 승인 2012.08.0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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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응급의료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AED 의무 비치
보안전문기업 ADT캡스(대표 브래드 벅월터 www.adtcaps.co.kr)에서는 2012년 8월 5일 이후 완공되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자동심장제세동기(AED)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심장제세동기 판매를 시작했다.
 
ADT캡스가 선보이는 자동심장제세동기는 필립스의 ‘하트스타트 HS1 AED’ 제품으로 위급 상황 시 전문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패드를 부착해야 하는 정확한 위치부터 심폐소생술의 각 단계를 명확하고 차분한 음성 및 아이콘으로 안내해 준다.
 
또한 환자상태 분석에서 전기충격이 준비되기까지 시간을 8.4초로 줄인 퀵쇼크(Quick Shock)기술과 본체, 배터리, 스마트 패드 자가 진단 기능을 탑재했으며, 총 무게가 1kg대로 휴대성도 뛰어나다.
 
ADT캡스 브래드 벅월터 사장은 “이번 AED 출시를 계기로 IT? 물리 보안 외 헬스케어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ADT캡스는 고객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라이프 시큐리티(Life Security)전략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DT캡스는 신축아파트는 물론 기존 공공주택, 학교, 공공시설 등 AED 설치 의무 대상이 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자동심장제세동기(AED)는 갑자기 심장 박동이 멈추는 급성 심정지 환자의 상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을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의료기기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전국 119 구급차의 평균 도착시간은 7.8분으로, 이 시간 동안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5% 안팎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AED를 비치한 현장에서 조기 심장제세동을 실시할 경우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80% 수준으로 크게 높아진다.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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