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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를 상대로한 위자료 청구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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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를 상대로한 위자료 청구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8.11.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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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가 주된 이혼사유가 되는 경우라면, 대부분 부정행위 당사자 즉, 배우자와 상간자(상간남·상간녀)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 할 것이다. 과거처럼 간통죄로 처벌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울분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위자료라도 받아내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판단해 보아야 한다.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인정받으려면 상간녀가 배우자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어야 한다. 만일 상간녀가 배우자를 미혼이라고 생각하고 만났다면 그러한 상간녀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때문에 대부분 상간녀 입장에서는 ‘배우자가 결혼한 줄 몰랐다.’는 변명을 많이 하게 된다. 하지만 특별히 배우자가 상간녀를 적극적으로 속였다거나, 배우자가 나이가 어려 미혼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결혼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하여 모든 부부가 이혼를 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우자에게 애정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배우자에게 꼭 애정이 남아 있지는 않더라도 자녀들에게 부모의 이혼이라는 힘든 상황을 겪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냥 덮고 넘어가는 일도 많다. 이런 때에는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이처럼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위자료 소송만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간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배우자와 상간녀) 모두에게 인정되는데, 위자료 책임은 배우자에게 더 크게 인정되며, 상간녀에 대해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실무적으로 배우자의 50~70% 정도가 인정된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혼은 하더라도 배우자와는 협의이혼으로 원만히 해결하고, 상간녀에게는 별도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가능하면 이혼 조건에서 위자료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배우자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와 상간녀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상당한 이혼위자료를 받은 경우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협의 이혼시 위자료가 포함되었더라도, 재산분할로만 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

이상과 같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 및 상간녀 위자료는 여러 가지 형태의 소송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여야 한다. 본인이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우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