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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제기 시 의료사고 관련 법리와 판례 숙지하고 있는 의료전문변호사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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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제기 시 의료사고 관련 법리와 판례 숙지하고 있는 의료전문변호사 도움 받아야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3.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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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성 변호사 (사진제공 : 법무법인 태성)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A군의 부모가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료과실 책임이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4세였던 A군은 지속적인 발열 증상을 호소하며 B병원을 찾았고 급성편도염으로 진단한 의사는 A군에게 항생제를 투여했다. 그런데 투약직후 A군은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다 의식을 잃었고 병원은 A군에게 인공호흡(앰부배깅)을 실시한 후 인공기도를 삽입했지만 산소포화도는 50~60%에 수준에 머무르며 정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A군은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대학병원에서는 인공기도가 엉뚱한 위치에 꽂혀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A군에게 새로운 인공기도를 삽입했지만 결국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에 A군 부모는 “B병원의 의료과실로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후 방사선 촬영을 통해 인공기도가 잘못된 위치에 삽입된 것이 확인됐고 기도를 적절하게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경우 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병원 측은 (인공기도가) 식도가 아닌 기도에 제대로 삽관이 됐는지 확인했어야 했다”면서 “기도삽관이 정상적이었는지 확인했더라면 A군의 상태가 호전됐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병원의 과실과 A군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의료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의료행위와 나쁜 결과 사이 인과관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일반적으로 의료사고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로 환자의 신체권과 생명권을 침해하고 상해나 사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 과실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같은 형법상 책임과 손해배상책임, 그리고 의사법에 의한 의사면허취소 등으로 이어진다.

법무법인 태성의 김준성 의료소송전문변호사는 “의료사고에는 불가항력적인 것과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된 것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구별이 쉽지 않다”면서 “또 의료과실에는 의료행위로 인한 악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주의의무 소홀인 경우를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에는 환자 측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하고,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엔 의료진이 의료과실이 아님을 밝혀야 한다. 이때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의 추정법리가 어느 정도 적용되더라도 대부분 의료지식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환자 측이 불리한 게 사실이다.

이에 김 변호사는 “특히 감정이 개입돼 정작 중요한 사고의 핵심 쟁점과 법리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의료행위와 나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라면 요건 갖춰 신속하게 진료기록부부터 입수하고 감정해야

단순히 의료사고라고 짐작해 무턱대고 고소나 소송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과실 증명을 위해서는 진료기록 감정부터 해야 한다.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 환자 본인이나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등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김준성 의료소송전문변호사는 “진료기록 감정이 쉽지 않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요건을 갖춰 신속하게 진료기록부를 입수해서 감정해야 한다”면서 “의료사고는 손해 발생을 알게 된 지 3년 내에,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지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료사건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와 법원의 조정 등 소송 외에도 적절한 분쟁해결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면서 “일단 형사고소나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의료사건과 관련된 기본 법리와 기존 판례를 숙지하고 있는 의료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료소송과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김준성 변호사는 의료과실 및 의료사고 관련해서 의뢰인들을 위해 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 번역 및 분석, 의료소송전문변호사 상담 및 소송대리 등 적극적으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