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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미성년자 개인정보수집 회사에 5만달러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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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미성년자 개인정보수집 회사에 5만달러 벌금 부과
  • 길민권
  • 승인 2011.08.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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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무역위원회(FTC)는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법(COPPA)을 위반한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개발 회사인 W3이노베이션즈사에 미화 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FTC는 이 회사가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폰과 아이터치에 개발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이용하는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최고 5만명의 이메일 주소를 수집했다고 전했다.
 
또 한, 아이들로 하여금 게시판과 블로그에 개인 정보를 올리도록 하고 웹사이트에는 프라이버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FTC의 COPPA 규정에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모두, 온라인에서 아동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는 부모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 FTC의 의장인 존 레이 보위츠가 말했다.
 
<원문> 
-www.infosecurity-us.com
-www.bellinghamherald.com
-www.scmagazineus.com
[정보제공. 2011. 8. 22. SANS Korea / www.itl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