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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개인정보 비밀수집한 컴스코어사 집단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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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개인정보 비밀수집한 컴스코어사 집단소송 당해
  • 길민권
  • 승인 2011.08.3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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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번호, 신용카드 번호, 패스워드 등 수집하다 적발
막대한 개인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인터넷 트래킹 및 분석 회사인 컴스코어사를 대상으로 시카고 연방법에 집단소송이 제기되었다.
 
이 소송에서는 저장된 통신법 및 전자통신 프라이버시 법 그리고 컴퓨터 사기 및 남용법, 일리노이즈주의 소비자 사기 및 기만법 등이 적용되었다.
 
소송에 참가한 원고측은 컴스코어사는 사회보장번호(SSN), 신용카드 번호, 패스워드 및 개인의 컴퓨터로부터 다른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컴스코어 소프트웨어가 PC에 설치되면 정보 수집을 위해 컴퓨터의 보안 세팅을 변경하고, 백도어를 설치하여 인터넷 트래픽을 전송하고 문서나 이메일을 스캔한다고 밝혔다.
 
소송원고 웹사이트에는 “컴스코아 소프트웨어는 쇼핑 항목, 쇼핑 신청 양식 및 온라인 계정 체크 등 안전한 세션에서 행하는 행위 및 컴퓨터에 설치하는 응용 및 웹 브라이징 및 모든 인터넷 행위를 모니터한다”고 밝혔다.
 
컴스코어 소프트웨어는 주로 스크린 세이버 또는 음악 공유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공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할 때 같이 설치된다. 컴스코어사의 대변인은 소송은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원문> 
www.theregister.co.uk/
www.computerworld.com
www.eweek.com
[정보제공. 2011. 8. 25. SANS Korea / www.itl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