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5:55 (수)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발명자는 누구일까?
상태바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발명자는 누구일까?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6.04 09: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111.png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그렇다면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한 발명자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까?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의미하므로(특허법 제2조 제1항), 발명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새로 착상하여 표현한 사람 또는 실현가능한 기술적 수단을 새로 착상한 사람을 의미한다.


단순히 발명자가 한명인 경우에는 ‘발명자’ 해당 여부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공동발명자인 경우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ㆍ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ㆍ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ㆍ부가ㆍ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ㆍ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가 실제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소개할 판례는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단순히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정도인 경우 발명자 해당성을 부정한 사례이다.


원고는 1992. 1. 13.부터 2008. 6. 23.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동안 배기시험개발 업무 및 동력연비시험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B, C, D와 함께 제1 특허발명을, 단독으로 제2, 3 특허발명을 각 발명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직무발명들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후 스스로 실시하거나 제3자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특허법원은 제1 특허발명의 경우 원고가 작성한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원고는 단순히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정도로 보일 뿐이고, 비록 원고가 B에게 관련 배경 이론을 설명해 주어 그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배경 이론은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자명한 내용에 불과할뿐더러, 관련 서적을 참고하거나 다른 전문가로부터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기초 지식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B가 사내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발명제안서에 이미 제1 특허발명의 대부분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은 B가 위 발명제안서를 등록할 무렵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경우, 원고는 피고 회사의 경쟁사 제품의 역설계 결과를 기초로 피고에게 발명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해 특허법원은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핵심 구성은 경쟁사의 제품을 역설계한 결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어서, 원고가 위 역설계 결과를 기초로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발명제안서를 제출하였다고 해서, 원고를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을 착상한 진정한 발명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제3 특허발명 역시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기 이전 이미 보고서 작성을 통해 완성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3 특허발명을 착상한 진정한 발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함에 있어 진정한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므로, 해당 발명의 기술을 명확히 이해하고 발명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개인 및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만을 위한 전담 시스템을 갖춘 특허법인 테헤란에서는 12년 이상의 경력으로 총 35,000 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백상희 변리사와 소송/심판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전담센터 이수학 변호사/변리사가 협업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모든 부분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전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무료 1:1 상담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