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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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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 정비
  • 이근상
  • 승인 2011.09.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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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위한 관세법 시행령 등 개정령 제정
행정안전부는 9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제정 이유는 오는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인?허가, 범죄예방 및 조사, 행정처분 등 각종 행정사무 수행시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허용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각종 행정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근거가 미비한 각종 법령을 일괄 정비해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장을 도모하자는데 있다.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감정보 처리 근거규정 신설=조사?단속, 범죄피해자 보호, 병역, 임용 등의 행정사무 수행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처리 근거규정을 신설한다.  
(민감정보: 건강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 신설=인?허가, 자격증 발급, 범죄조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사무 수행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을 신설한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법정 서식 정비=시행령에 포함된 법정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항목을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한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20일까지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참고사이트: www.privacy.go.kr/nns/ntc/selectBoardArticle.do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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