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자사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차단하거나 느리게 하거나 빠르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단지 유선망에만 적용되며 무선에 대해서는 FCC가 음성과 영상 전화 서비스만 차단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번 규정의 이슈는 과연 FCC가 이러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이 있는 지에 있다. 통신사들은 FCC가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규정은 연방등록소에서 3주 이내에 공개될 예정이며, 이후에 법정공방이 있을 예정이다. 규정은 연방등록소에서 발간된 이후 60일이 지난 후에 효력을 가지게 된다.
<원문>
www.washingtonpost.com/blogs/post-tech
news.cnet.com/8301-30686_3-20105136-266
[정보제공. 2011. 9. 12. SANS Korea / sans.it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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