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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들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아직 미흡한 기관 존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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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들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아직 미흡한 기관 존재해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08.1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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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수준을 진단 결과를 살펴본 결과 조직과 예산을 갖춘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들 중에 아직도 미흡한 기관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은 중앙부처가 13%(6곳), 자치단체는 광역지자체가 24%(4곳), 기초지자체는 22%(49곳)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이 미흡하고, 공공기관은 중앙부처 산하기관은 19%(64곳), 지방(지자체)공기업은 18%(26)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지도 벌써 8년이 경과하였으며, 그동안 카드3사의 대규모 유출 사건 등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약 20%의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이 아직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사를 위해 각 중앙부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단순한 “결과”에 대한 내용도 “비공개” 결정을 한 기관들이 다수 나왔으며, 특히 감사원과 국세청은 이의신청에서도 “기각”으로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이는 같은 정보임에도 기관별로 다른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실효성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이 확인되는 현상으로 특히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을 기관 입맛에 맞게 구성하여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무시하며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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