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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구제 제로데이, “몸캠피씽 동영상유포협박 24시간 차단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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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구제 제로데이, “몸캠피씽 동영상유포협박 24시간 차단 서비스 실시”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8.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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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랜덤 채팅이나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 나체사진 혹은 영상을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사이버 범죄, 이른바 ‘몸캠피씽’이 급증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인터넷 카페 ‘몸캠피싱 피해자 모임’에서는 하루에도 수차례 ‘영상을 계속해서 지인들에게 보낸다고 협박하는데, 정말 죽고 싶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범인을 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범행에 사용되는 어플은 추적이 쉽지 않으며, 핸드폰 번호 역시 대포폰을 사용해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른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장 현명하고 마음 편한 해결 방법은 전문가를 통해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다. 제로데이와 같은 전문 업체에 의뢰하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주고, 가장 정직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이 가운데 몸캠피싱 구제 전문업체 ‘제로데이’가 몸캠피씽&동영상유포협박 피해자를 위한 24시간 차단 서비스 제공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몸캠피씽 피해 전문 ‘제로데이’는 IT보안 전문가로 구성돼 몸캠피씽, 몸또, 화상통화사기, 랜덤채팅사기 등 동영상 유포 협박 피해 방지를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을 개발해 퍼스널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공한다. 

또한 동영상이 유포되는 경로를 확실히 파악해 차단 및 유포 방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몰래 실행 중인 악성코드 프로그램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다. 현재 제로데이는 영통사기, 영섹사기, 영섹협박 등 몸캠피싱이 가장 성행하는 오후 6시부터 오전 3시까지 집중적인 상담 및 24시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연락하면 된다.

제로데이 관계자는 “가해자가 유도한 설치파일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해야 유포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몸캠피싱 피해자를 위해 오직 사실만을 알려드리며 철저한 초기대응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연락을 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