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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신청자격 상이,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은 한가위 전인 9월 초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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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신청자격 상이,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은 한가위 전인 9월 초 예상
  • 허서윤 기자
  • 승인 2019.08.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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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완료한 이들은 9월 추석 전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2019근로장려금 제도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신청 방식과는 다르게 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2019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2019근로장려금 지급액 또한 빠르게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2019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지급·정기지급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은?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은 ▲재산 조건 ▲총 소득 조건 ▲가구원 조건을 기본으로 확인한다. 2019근로장려금 지급액의 경우 위 조건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다. 가구원 조건의 경우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의 경우 부양할 가족이 없고,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급여가 3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 이때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재산 조건의 경우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 2억 원 미만이며 ‘토지, 예금,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자녀장려금의 경우 맞벌이·홑벌이 가구 총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으로 알려졌다. 2019자녀장려금 지급액 또한 재산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19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2019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전년도 소득이 없고 2019년부터 소득이 생긴 경우 올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2019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은 8월 21부터 9월 10일까지다. 정확한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는 국세청홈텍스와 모바일앱, 전화 상담(AR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2019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얼마?

2019근로장려금 조회 중 가장 큰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이 최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일 것이다. 21019근로장려금 지급액의 경우 가구 조건에 따라 최대 지급액 금액이 달라지며,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재산과 소득 등에 따라서도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하자. 2019근로장려금 지급액의 경우 가구원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부양할 가족이 없는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순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은?

5월 중으로 2019근로장려금 신청을 완료한 이들은 9월 초 추석 전 지급될 예정이다. 반기신청 기간인 8/21~9/10 사이에 신청한 이들은 연말인 12월 중으로 받게 된다. 2019근로장로장려금 신청 후 심사 단계를 거쳐 2019근로장려금 결과가 나온 후 한 달 이내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