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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성추행 연루?…성폭력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가볍게 보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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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성추행 연루?…성폭력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가볍게 보지 말아야”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9.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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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중 3분의 1 가량이 매일 같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등하교 시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혼잡도를 보이지만 요금이 저렴하고 교통체증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수가 밀집하다 보니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도 발생한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추행이다. 

버스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그 혐의가 사실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다만 사건 대응 난이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더 까다로운 쪽은 억울한 버스성추행 혐의일 경우다. 

YK법률사무소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버스성추행의 경우 특히 탑승 시간 대가 다수의 이용객이 오가는 시간이었다면 억울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명백한 사실을 밝혀내기가 매우 힘들다”며 “버스성추행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거론되는 상황이라면 사태에 심각성에 준해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성립하는 범죄로,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신 변호사는 특히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처벌 수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벌금형 규정이 존재하고, 1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부분 때문에 강간죄 등 강력성범죄에 비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처벌이 다소 가벼워 보일 가능성도 있다”며 “그러나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과 징역형 이외에도 피의자 개인 신상정보에 대한 조치도 별도로 취해지기 때문에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버스성추행 등 자칫 해프닝이라고 치부하기 쉬운 사건으로 신상정보공개 등 묵직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이 같은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성범죄 등 목격자 혹은 물적 증거가 적을 수 밖에 없는 사건은 법적 절차에 놓인 경우 성폭력변호사 등 성범죄 사건에 관한 법리분석 능력과 사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