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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씽 긴급신고센터 ‘시큐어앱’, 동영상유포 협박 등 몸캠피싱에 24시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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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씽 긴급신고센터 ‘시큐어앱’, 동영상유포 협박 등 몸캠피싱에 24시간 대응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9.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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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메신저피싱이나 몸캠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5월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더더욱 전문화 및 조직화되고 있는 민생침해형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메신저피싱을 비롯한 사이버 금융범죄는 매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피해건수가 9601건(216.3억원)으로 전년(1407건) 보다 약 7배 늘었고, 몸캠피씽 역시 2015년 102건에서 2018년 1406건으로 13배 가량 대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이러한 사이버 범죄에 대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10년 이하, 1억원 이하)와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4년 이상)를 적극 적용하고, 특히 몸캠피싱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몸캠피씽 피해자를 돕고 있는 보안 전문업체 ‘시큐어앱’에 따르면 청소년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10대 청소년은 스마트폰 이용이 매우 활발한 데다 성적 호기심이 크고 경계심이 적기 때문에 몸캠사기 및 몸캠협박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러한 범죄에 걸려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경찰에 알려야 한다. 이어 최대한 신속하게 보안 업체 또는 전문가에게 상담하여 유포 경로를 차단하고 이미 유포된 영상에 대해서도 삭제를 하는 등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모바일보안 전문 기업 시큐어앱 임한빈 대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몸캠피씽 범죄는 공격자로부터 악성코드를 다운 받고 주소록 등의 데이터에 엑세스를 허용하면서 시작된다”며 “주로 apk 확장자명의 파일 형태였던 악성프로그램이 최근에는 다양한 확장자명의 파일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낯선 이에게 파일을 받았다면 다운받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피싱에 노출돼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보안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며 “시큐어앱 보안팀에서는 현재 무료로 24시간 긴급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큐어앱은 모바일보안 선두주자격 기업으로 악성 앱과 프로그램, 모바일 진단 및 복구, 사이버 범죄 수집 및 차단 등의 모든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악성코드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종 사이버 범죄 피해 예방에 솔선수범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