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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산하 공공기관, 정년·수당 등 고용차별…불평등한 내부규정 정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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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산하 공공기관, 정년·수당 등 고용차별…불평등한 내부규정 정비필요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10.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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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정년‧수당 등 분야의 고용차별이 만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국정감사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처우와 차별은 구성원들의 사기저하를 가져오며 조직 경쟁력을 저해한다”며 “불합리한 차별은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1조에 평등권이 명시되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는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2007년‘공기업 준정부기관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의 채용차별을 금지하였으나,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잘못된 관행이 이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조사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국립광주과학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은 직급별로 정년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체국물류지원단, KAIST, KIST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차별하는 복리후생비를 제공하여 선택적 복지 제도를 운영하며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위반했다.

성과급의 과도한 차별이 일어나는 기관도 있었다.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변재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종별로 성과급이 과도하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총 11억 3천만원 가량의 성과급 중, 전체의 47%에 달하는 임원과 교원이 약 10억 2천만원을 가져가고, 남은 약 1억여원을 구성원 53%인 60명이 가져갔다.

연구회 산하 출연연들의 연구직이 행정직에 비해 대부분 1.5~3배 정도 높은 것과 비교하면 더 큰 불균형을 보이는 것이다.

한편 일부 기관은 임금피크제를 하위직급에 불리하게 시행하기도 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국립광주과학관, 대구과학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변재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위직급의 누적임금삭감을 크게 설정하여 상위직급보다 정년을 불리하게 설정하였다.

변재일 의원은 “합리적이지 못한 처우의 차별은 구성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저하로 오히려 조직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과기정통부는 관계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관 기관들이 고용에서 차별요소가 더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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