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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이용한 테러에 대한 대비태세 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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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이용한 테러에 대한 대비태세 확립 필요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10.0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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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공공주파수 사용허가, 드론탐지설비의 국산화 지원해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대(對) 드론 테러 대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지난 9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 테러는 값싼 드론 몇 대 만으로도 한 국가의 핵심시설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세계 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對) 드론 테러 대비태세는 미흡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판단이다.

인천공항공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드론탐지시설 구축 시범 사업에서 제시한 사전규격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입찰하고자 하는 기업은 인천공항 실측기준 60% 이상의 단순탐지율을 확보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다수 업체의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해 시장에서 유통되는 드론탐지레이더들의 성능을 평균한 값에서 일정 정도 높은 값으로 제시한 것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도 건물·나무·자동차 등 다양한 사물이 존재하는 일상생활 공간에서 기대할 수 있는 단순탐지율은 60%대라고 설명한다.

이는 현재 기술력으로는 드론탐지시설을 구축하더라도 드론에 대한 테러를 완전히 막기 어렵다는 의미로, 유 의원은 우리나라의 드론탐지시설 설치가 미흡한 원인을 바로 이 지점에서 찾고 있다. 사업과 예산을 승인하는 관료들이 40%의 확률로 드론을 탐지하지 못했을 때의 문책이 두려워 과감하게 장비 도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드론탐지시설이 설치되더라도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현재 드론 테러 대비책 중 가장 보편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전파차단 혹은 간섭을 통해 드론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에 맞춰 지금까지 금지되어 왔던 무선통신 방해-전파교란을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고 목적과 보호대상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무선통신 방해-전파교란을 위해 사용해야 할 공공용 주파수는 매년 1회 배정되고 있고, 전파법 제18조의7 제1항과 제2항에서 긴급히 공공용 주파수를 사용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용 주파수 이용에 이해관계자가 있거나 대역폭 범위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유동수 의원은 “테러 방지 비용은 매몰비용이 아닌 사회적 보험으로 접근해 매 시점에서 최선의 방안을 택해야 한다”라며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가 드론 방어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적하고, 국내 기술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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