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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시장 급성장…법적 근거 미비로 금융당국 관리·감독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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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시장 급성장…법적 근거 미비로 금융당국 관리·감독 어려워”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10.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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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P2P대출 시장의 누적대출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220개 업체 총 6조 2,522억 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에 17개 업체, 373억원 규모에 불과하던 P2P대출 시장이 5년 만에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며, 향후 이러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기, 횡령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금감원에 접수된 P2P 투자 원리금 미상환 민원도 2015년 9건에서 2018년 1867건으로 급증했다.

금감원 P2P 실태점검 및 검찰고발 현황을 보면, ▲허위상품 등으로 투자자를 기망한 사기·횡령 ▲고위험 상품구조에 따른 부실 가능성 연체대출 대납 ▲경품(리워드) 과다지급을 통한 투자유인 ▲자기사업 또는 동일차주 대상 과다 대출 ▲부동산대출 쏠림 심화 및 고금리 영업 대출심사 부실 ▲정보보안 허술 등 내부통제 미흡 ▲대출사후관리 및 청산대책 미비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금감원이 시장규모 집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정확한 피해 현황 파악과 대처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것이다.

현재 P2P금융업체 산하의 100% 자회사 형태인 연계대부업체의 경우 금융위에 등록하게 돼 있지만, 정작 모회사인 플랫폼 업체는 관리할 권한이 없다.

P2P대출은 금융위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한 행정지도만 받고 있으며, 대부자회사만 금융위에 등록(178개, 18.5월)해 대부업법에 따른 관리와 감독을 받고 있다.

이에 P2P 관련 금융위는 “앞으로도 법사위 등 후속 국회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법 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P2P대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적 근거 미비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P2P 금융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관리 감독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재 정무위를 통과한 P2P 근거법의 법제화를 위해 적극 노력이 필요하고, 또 P2P 투자자 교육 강화 등 당장 부처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노력들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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