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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감시원, 1인당 평균 556개 업소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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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감시원, 1인당 평균 556개 업소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10.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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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감시원 재위촉 51% 불과 전문성 저하…과도한 업무 시달려
전국 지자체 별 식품위생감시원 수 및 1인당 업소 수(실제 단속 공무원 수)/(출처-식약처, 지자체 자료 재구성)
전국 지자체별 식품위생감시원 수 및 1인당 업소 수(실제 단속 공무원 수)/(출처-식약처, 지자체 자료 재구성)

7일,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 소속 공무원인 식품위생감시원은 1인당 평균 556개의 업소를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으로 식당 등 식품취급업소는 약 118만 곳인데 반해 전국의 식품위생감시원 중 행정인력 등을 제외한 실제 단속인력은 2,11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식품위생법>에는 지자체별로 소비자단체 소속이거나 식품위생 분야에 지식이 있는 시민들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해 식품위생감시원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보통 2년 임기에 일일 4시간 이상 근무 시 5만원의 일당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에서 선발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매년 절반씩 교체되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연간 30~70일, 일일 4시간 가량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단속 당일에 일정이 가능한 감시원만 현장단속에 나서는 등 활동시간이 부족해 심도 있는 단속을 하는데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식중독이나 유통기한 경과 등 식품위생과 관련된 문제는 매년 발생한다”라며 “지자체의 식품위생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식품위생점검 중 애로사항은 없는지 식약처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인력운용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위생감시원들이 단속에 나설 때 현장에 가서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도 다반사고 이동시간 부족 등 현장의 애로사항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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