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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 아청법 통해 엄중처벌… “즉각 대처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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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 아청법 통해 엄중처벌… “즉각 대처 가능해야”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0.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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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미성년자성매매의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 사건의 절반 가량이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시작된다는 통계까지 제기됐다. 

2016년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74.8%는 채팅앱(37.4%)과 랜덤채팅앱(23.4%)에서 이뤄졌다. 모바일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성매매 경로인 동시에, 상대와 신상정보를 숨긴 채 랜덤으로 매칭되는 채팅 앱은 대개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성매매는 일반적인 경우에도 불법성이 인정되어 처벌이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성매매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수준이 가중된다. 

YK법률사무소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 사건 중 성매수자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성매매특별법보다 아청법에 우선해 처벌이 결정된다”며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데, 동 법률은 미성년자성매매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성년자성매매 혐의에 관한 대응이 신속해야 하는 이유는 근래 이에 대한 단속이나 적발이 활발해지는 등 수사당국이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채팅 앱을 통한 미성년자성매매에 관한 적발은 활발해지고 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채팅앱을 통해 미성년자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피의자는 1만1414명에 달했다. 

이에 대해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성매매와 관련한 적발과 수사가 활발해졌다는 것은 미성년자성매매를 엄중히 다루겠다는 수사당국의 의지로도 볼 수 있다”며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수 시도를 했다가 사건에 연루되는 등 의도하지 않은 혐의를 받게 됐다면 사건 절차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히 법률전문가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성년자성매매는 특히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 이외에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 장기간 적용되는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으므로 대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