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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셀프경감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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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셀프경감 방지법 발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10.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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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제식구 감싸기 근절해야“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할청의 징계 요구에 불응한 경우 해당 임원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청 내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수 있게 하는 [사립학교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신경민 의원은 지난 9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6년간(2014년~2019년8월)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내린 징계 처분 942건 중 449건(42.6%)이 학교에서 셀프경감하거나 퇴직 불문으로 징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원처분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에 관할청의 징계 요구에 불응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임원 승인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볍게 처리한 경우에는 관할청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신경민 의원은 “자율성이라는 명목 하에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처분이 강제성이 없어 사립학교의 제식구 감싸기가 횡행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적절한 징계를 받도록 하고 사립학교의 제식구 감싸기를 근절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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