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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인원 법률사무소 상간녀 손해배상 상간위자료 승소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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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인원 법률사무소 상간녀 손해배상 상간위자료 승소사례 공개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0.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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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인원 법률사무소

30대여성 A씨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A씨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매우 충격을 받았고, 신뢰가 무너져 부부생활을 지속하고 싶지 않아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 A씨는 남편 B씨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으나, B씨는 협의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버텼고, 결국 이 사건을 손해배상 청구 일까지 부부간 이혼은 성립되지 않았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인원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위자료 액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실제 혼인이 파탄이 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전한다. 위 사건역시 상간녀 측에서는 의뢰인 부부의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의뢰인 A씨가 청구한 3,000만원 중 2,500만원으로 인용되었다.

부부간 정조의무를 바탕으로 배우자 일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부부간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의무를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이혼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위와 같이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 및 자녀에게 미친 영향 등 많은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위자료 액수가 결정된다. 

이에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인원 법률사무소 담당자는 “위와 같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의뢰인들이 너무나 억울하고 비참해서 상간자에게 보상을 받고 싶다는 의뢰인들이 많다. 금전 청구의 목적이 아닌 가정을 파탄 내고, 부부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보상을 원한다. 이에 김인원 법률사무소 는 철저한 증거수집과 정황증거 수집으로 의뢰인에게 최대한 많은 보상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한다.

이와 같은 사례 및 간통손해배상, 상간위자료, 부정행위이혼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네이버에 ‘김인원법률사무소’ 검색 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