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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순직·공상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재심 통해 전몰·전상 판정받을 가능성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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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순직·공상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재심 통해 전몰·전상 판정받을 가능성 열려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10.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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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하재헌 중사의 국가보훈처 재심 전상 판정과 관련, 기존에 순직·공상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도 재심을 통해 전몰·전상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열렸다.

하재헌 중사는 작전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두 다리를 잃었음에도 공상군경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되었으나, 2일 재심을 통해 공상군경에서 전상군경으로 변경 판정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하재헌 중사 건과 유사한 GOP, DMZ 내 지뢰폭발 피해자들이 시행령 개정 전에 재심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의 질의에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하재헌 중사 건과)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국가보훈처 시행령에 따르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일 경우 전상 판정이 가능하지만, 군인사법 시행령에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도 전상자로 판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적이 설치한 폭발물 피해 때 전상으로 처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용진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재헌 중사 이전에 지뢰폭발 사고로 상이·사망한 국가유공자 19명 중 전몰·전상 판정을 받은 사례는 4건, 순직·공상 판정을 받은 사례는 15건이다. 전몰·전상의 경우 모두 적국 지역 내 특수임무수행 중 지뢰 폭발이 일어났거나 북한군과 교전 중 지뢰가 폭발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밖에 내부 작전·작업 중 지뢰 폭발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 순직·공상으로 판정되었다.

해당 사례 중 지뢰가 적(북한)이 설치한 것임이 확인되는 사건의 경우 하재헌 중사와 마찬가지로 전몰·전상으로 변경 판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고용진 의원은 “군인사법 시행령에 맞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미리 개정했어야 했다”라며 “보훈 행정의 문제가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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