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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펼치기' 돕는 경기도 청년배당 11월 시작하자마자 4분기 신청 돌아와…정확한 혜택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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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펼치기' 돕는 경기도 청년배당 11월 시작하자마자 4분기 신청 돌아와…정확한 혜택 알아보자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9.10.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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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경기도 지역의 경제 발전 및 청년들의 복지를 겨냥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만 24세 청년이라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잘 알아보고 신청하면 좋다.

청년배당이라고도 알려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들이 1년에 최대 100만 원씩 소득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아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으로 이 제도를 시작했다.

또, 이는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어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된다.

이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과 경기도 일자리 지원시스템 중 하나인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에 대해 살펴보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만 24세 청년으로, 주민등록 기준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 중이 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는, 총 10년 이상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 청년들이다.

소급요건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알고자 한다면 도.시.군 일자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도록 하자.

경기도 청년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의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본인 등록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불가하고 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

신고일, 발생일, 변동사유,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나 경기도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거주기간 및 연령 등을 확인한 뒤 지역화폐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해준다.

사용지역은 초본 상의 주소지 시·군 내,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백화점,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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