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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최근 4년 간 은행 대상으로 항공 마일리지 판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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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최근 4년 간 은행 대상으로 항공 마일리지 판매해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10.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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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없애고...소비자가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게 해야”

사용 범위 제한, 복합결제 불가 등으로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은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4년 간 은행을 대상으로 21억 원 어치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양대 항공사는 각각 3개 은행을 대상으로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해 대한항공은 15억 1,601만 원의 수입을, 아시아나항공은 6억 4,690만 원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의 주요 제휴상품은 통장 및 환전·송금 서비스로, 전월 예금 평균잔액·전월 급여이체 실적·환전·해외 송금 등 외환거래 실적에 따라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제휴 은행을 통해 5달러를 환전할 때 마다 1마일리지를 적립해주거나, 전월 50만 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20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식이다.

고객이 항공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제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면 항공사는 카드사·은행이 구매한 마일리지를 해당 고객에게 지급한다. 항공사들은 그동안 항공 마일리지 제공을 탑승 고객에 대한 ‘무상 서비스’라고 주장해왔으나 제휴 마일리지 판매는 엄연한 항공사의 수입원인 셈이다. 특히 항공사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도 소멸 시효 정지에 관한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고용진 의원은 “항공 마일리지의 마일리지 사용 용도와 범위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 오랜 기간 마일리지를 적립해 온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높다”라며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없애고 마일리지·현금 복합결제를 허용하는 등 소비자가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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