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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양육권, 양육비 다툼의 현명한 해결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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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양육권, 양육비 다툼의 현명한 해결방안은?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1.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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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건율 / 진보라 변호사
▲법률사무소 건율 / 진보라 변호사

이혼을 앞둔 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문제도 다퉈야 하기에 많은 갈등을 빚는다. 자녀의 복리가 우선이라는 대법의 판결도 있었지만 내 아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보편적인 대한민국에서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합의는 대부분 ‘엄마’가 유리한 입장에 있는 편이다. 그러나 최근 동향은 자녀 양육에 아빠들의 관심도 늘고 있어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법정에서의 첨예한 대립이 오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관해 서초, 강남 일대를 주 무대로 이혼 분야에 법률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법무법인 건율의 진보라 이혼변호사는 “현행법상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은 부부의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전제조건이지만 만약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정된다. 이 때 법원이 정하는 양육권자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상황, 주거 환경, 자녀의 상태와 의사 등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누가 더 잘 키울 것인가의 근본적인 문제를 두고 양측의 대립이 오갈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혼인 파탄의 원인과는 상관없이 양육권이나 양육비 청구권은 부부 쌍방이 모두 갖고 있지만 만약 어느 일방이 양육권 포기 각서를 작성했다면 이 각서는 미성년 자녀를 대리한 부양의무자들 사이에서만 비롯된 채권적 효력만 가지므로 이러한 각서의 내용은 번복할 수 있다. 이는 각서와 같이 부부간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자녀의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 환경이나 재산 상황이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판결을 통해 합의 내용을 확정 받은 경우에는 양육권 변경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는 진보라 서초이혼변호사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양육권에 관한 법률 다툼 없이 일방이 양육권을 소유한 때와는 달리 소송을 통해 합의점을 찾은 사안에서는 확정 판결의 번복을 구해야 하므로 소송을 통해 청구 시점의 재산 상황, 자녀의 연령, 기타 사정 등이 자녀 양육 상황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피력해야한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통해 법원은 부당한 결정이라고 인정될 경우 양육권자를 변경하게 되는데 이 때 양육비에 관한 사항도 다시 산정될 수 있도록 청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 이유는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이자 핵심이 자녀의 복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엄마라는 이유, 상대보다 경제적 여건이 좋다는 이유,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유, 불리를 나눌 수 없다. 더불어 아이에게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한쪽의 의견만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라면서 “그러므로 이혼부터 양육권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법리적 관점으로 전략을 구축해줄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비양육권자의 사정이 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제 양육비 불이행의 행태는 오래전부터 문제시 되어왔다. 이혼 직후 일정기간 동안에는 양육비 이행이 원활하게 되다가 일정 기간이지난 후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주소를 변경하는 등 연락이 되지 않는 행태가 만연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관하여 진보라 강남이혼변호사는 “양육비 불이행은 실질적으로 자녀의 양육 환경을 해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은 가사소송 규칙 개정을 통해 양육비 불이행으로 일관한 비양육권자에 대한 감치 명령 집행 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다.”고 설명하며 “만약 다른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산정된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한 경우 양육비 감액 심판 청구를 통해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감액으로 인하여 자녀의 복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이는 단순히 소득 감소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을 설득력 있게 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혼은 부부의 문제다. 부부가 쌍방 간에 맞지 않는 갈등 요소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자녀의 문제는 다르다. 전남편과 전 아내라는 ‘전(前)자가 부부사이에 붙지만 전 엄마, 전 아빠라는 단어가 없는 것처럼 자녀에 대한 부양의 의무는 이혼을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엇이 최선인지 신중하게 따져보고 선택해야 하며 무엇보다 자녀의 행복이 절대적 기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진보라 이혼변호사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신속하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자녀의 의견 등을 종합하고 양육비 불이행과 같은 변수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인 변론 방향 설계 및 이행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초동, 강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건율의 진보라 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성범죄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서 실무 경력을 축적하였고 현재는 서울중앙지검 및 서울동부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대한여성아동법률지원센터 우리함께 이사장, 법제처 여가부 등 외부전문가 위원으로서, 법률적 문제로 고통 받는 의뢰인의 곁에서 꾸준하게 힘을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