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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사업] 청년 불안 극복해 줄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신청 시 제출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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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사업] 청년 불안 극복해 줄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신청 시 제출 서류는?
  • 정하준 기자
  • 승인 2019.11.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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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경기도 청년 수당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형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문화여가 및 사회 활동 보장을 통한 행복 추구와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을 위해 경기도는 청년들이 연간 100만 원씩 지급되는 소득으로 앞으로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시행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이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대상자와 청년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경기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혹은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들이다.

소급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시·군 일자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자.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 접속해 회원등록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불가하고 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이다.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다면 각 시·군 청년복지부나 경기도 콜센터에 문의하도록 하자.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연령과 거주기간 포함 신청 가능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체크한 후 카드형태의 지역화폐(혹은 모바일)로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백화점, 사용할 수 없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