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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시 CEO처벌가능, 익명 심리상담 '트로스트' 활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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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시 CEO처벌가능, 익명 심리상담 '트로스트' 활용 주목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1.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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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익명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스마트폰과 PC로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7월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신고 등에 대비한 예방 교육, 익명 신고 채널 마련 등 관리 방안이 활발하게 준비 중인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피해 근로자의 사용자, 즉 CEO(최고경영자)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경제 관련 법률의 형벌 규정 전수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을 들어 피해 신고 근로자에 대해 사소한 차별적 조치라도 가해질 경우 CEO도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점을 설명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신고 사후 처리보다 사전 교육 및 방지책에 더욱 무게가 실리면서 작은 직장 내 괴롭힘도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익명 심리상담을 적극 활용하는 것에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익명 심리상담 ‘트로스트’를 운영 중인 휴마트컴퍼니(대표 김동현)는 기존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이하 EAP)을 위한 임직원 복지, 복리후생 차원에서 심리상담 도입 문의가 많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과 같은 민감한 문제가 법적 공방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기업들과 제휴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익명 심리상담의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휴마트컴퍼니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관련 제휴가 금지법 시행 전인 상반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익명 심리상담의 경우 신고 사례에 대한 사후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심신 안정뿐만 아니라 초기의 사소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도 전문 심리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적 상황에 대처하고 심리적 안전망 마련을 도와 상황이 악화되거나 법적 공방으로 번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이런 장점이 기업들이 익명 심리상담을 도입하는 이유다.

한편, 국내 최초 익명 기반 심리상담 ‘텍스트테라피’ 서비스를 출시한 휴마트컴퍼니는 지난 2017년 11월 기업용 서비스인 '트로스트 EAP'를 출시한 이후 꾸준히 삼성, 현대 등 대기업 계열사뿐만 아니라, LG, KT 등 그룹사 복지몰과도 제휴 중이다. 또한 한국전력 계열사 등 주요 공공기관, 공기업에도 인터넷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9월에는 EAP 전문 기업인 이지웰니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내 기업들에 인터넷 심리상담 도입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