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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촬영범죄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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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촬영범죄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2.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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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법인창과방패 김병준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창과방패 김병준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가 2016년 조사한 결과 2011년부터 2016. 4월까지 전체 몰래카메라 촬영범죄 중 재범률은 무려 53.8%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5회 이상의 재범률은 31.2%로 재범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몰래카메라 촬영범죄의 재범률은 강력범죄보다 최대 10배 높은 것으로서 몰카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켜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촬영범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루어지는 처벌의 수위는 그리 높지 않다. 

2018. 1.부터 2019. 4.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몰래카메라 촬영범죄 판결선고에 따르면 벌금형이 46%, 집행유예가 41%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10%에 불과하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실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몰래카메라 촬영범죄로 검거된 사람 총 15,433명 중 구속된 사람은 422명에 불과하다. 

몰래카메라 촬영범죄의 재범률이 유독 높은 이유는 몰래카메라 촬영범죄가 관음증과 연계된 일종의 중독이기 때문이다. 최근 사무실에서 진행한 몰래카메라 촬영범죄의 사건에 있어서도 두 명이나 재판을 받고 선고를 앞둔 시점에 재차 몰래카메라 촬영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 

특히 한명의 의뢰인은 범행 당시 연인이 있었으며, 선고를 앞두고 3차례나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결국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계속되는 범행에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으나, 본인의 의지가 부족해 그렇게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범행을 반복하여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차례 범행을 하여 처벌을 받은 자가 또 다시 이를 반복한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분명히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며, 꾸준한 치료가 이어지지 않으면 일시적인 효과에 그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최근 3년간 몰래카메라 촬영범죄로 검거된 15,433명 중 10대와 20대가 8,006명으로서 전체의 51.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기부터 불법 촬영이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강력한 처벌을 받는 범행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결국 몰래카메라 촬영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치료와 제대로 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몰래카메라 촬영범죄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다수의 여성들이 몰카포비아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