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1:50 (금)
여행 가는데 실수로 안챙긴 여권, 재발급 받는 방법
상태바
여행 가는데 실수로 안챙긴 여권, 재발급 받는 방법
  • 정지연 기자
  • 승인 2019.12.06 15: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픽사베이)

해외여행객이 점점 증가해 여권도 같이 대중화됐다.

여권은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데 공항을 통과할 수 있으며 면세 혜택을 받을 때부터 국제 운전면허증 취득, 여행자 수표를 쓸 때 등 여러가지 용도가 있다.

여권 내부에 생년월일부터 시작해 정보들이 기재돼 있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서다.

그런 이유로 해외 갈 일이 있다면 여권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권울 만들고 싶으면 준비물을 가져가고 수수료를 내야한다.

여권을 발급할 때 가져가야 할 것은 여권사진과 신청서, 주민등록증이다.

남자라면 병역관계서류가 필요하다.

만약 25~37살인 남자 중 군대를 아직 못갔다면 국외여행 허가서를 같이 가져와야 한다.

만약 군 면제자라면 병적 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을 같이 첨부해야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사용해서도 확인할 수도 있다.

한편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다.

이 밖의 정보들은 외교부 여권 안내 페이지에서 보면 된다.여권은 주기적으로 재발급이 필요하다.

6개월도 남지 않은 여권으로 출국하면 입국 거부를 받을 수 있다.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수 국가는 △싱가폴 △캐나다 △호주 △중국 △대만 등이다.

여권을 재발급해야 하는 이유는 수록정보가 변경됐거나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 착오 등이 있다.

이유가 다르면 준비물도 달라서 여권을 다시 만들어야 하면 외교부 사이트를 보는 것이 좋다.

여권을 재발급받는 곳은 여권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이고 다시 만들려면 수수료가 부과된다.

신규여권 재발급 시 신규발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48면 5만 5천원, 24면 5만원이다.

반면 유효기간이 남았을 때 다시 발급받을 경우 2만 5천원이 든다.공항까지 나왔는데 여권을 집에 두고 올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를 신청하면 된다.

긴급여권은 출국 당일에만 신청할 수 있고 발급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만약 본인인지 확인이 안되고 신원조사가 불가능하면 긴급여권 만들기가 불가능하다.

긴급여권 발급처는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 외교부 영사민원실이다.

긴급여권 발급 방법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여권 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행정 기관의 착오 또는 여권이 없는 민간인 중에서 급하게 출국해야 할 때 긴급여권을 만들 수 있다.

긴급여권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은 신분증, 여권 사진, 증빙서류 및 비행기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