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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된 음주운전, 음주운전행정심판으로 구제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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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된 음주운전, 음주운전행정심판으로 구제받으려면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2.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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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YK법률사무소 교통형사센터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현재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형사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단 1회라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면 1년 동안 운전면허 재취득이 금지된다. 면허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았다면 2년간 면허취득이 금지된다. 만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면 5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3% 정도라고 해도 벌점이 누적되어 연간 121점이 넘는다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한다면 벌점이 무려 100점이기 때문에 기존에 누적되어 있던 벌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기준점을 초과할 수 있다.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행위라 불릴 정도로 강도 높은 규탄의 대상이며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트린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그런데 운전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을 때 법적 처벌을 뛰어넘는 수준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YK법률사무소 교통형사센터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택배 등 운송업에 종사하거나 택시, 버스운전을 하는 등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현행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성인 남성이 소주 1잔만 마셔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인데, 이는 전날 마신 술기운이 깨지 않았을 때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이 음주운전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운전면허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음주운전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그 부당함을 다툴 수 있다.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일 때에도 음주운전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거처럼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하여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행정심판 제도는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누구나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상황이나 전력 유무, 처분으로 인해 받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처분의 부당함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혼자 막무가내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풍부한 경험과 필요한 지식을 지닌 교통형사사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