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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미용학원 나레스트은평미용학원, 제1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과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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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미용학원 나레스트은평미용학원, 제1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과정 신설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2.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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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 10일 개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화장품 업계와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12월 10일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관련 업계에서 달라지는 제도와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19~20년 변화하는 주요정책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신규 전환품목(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관리방안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준·인증 ▲화장품안전기준 및 표시·광고 개정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업계가 달라지는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년 3월 14일부터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이 시행되는데 「맞춤형화장품」이란 개인의 피부타입,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제품을 혼합·소분한 제품을 말한다.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으로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신고하여야하고 판매장마다 혼합·소분 등을 담당하는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조제관리사」란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맞춤형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의 혼합·소분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조제관리사」국가자격 시험은 연2회 시행된다. 화장품법 제3조의 4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원서제출기간은 2020년 1월 13일 부터 1월 29일까지이고, 시험일은 2월 22일이며 합격자발표는 3월 13일이다.

이에 은평구미용학원 나레스트은평미용학원 이연정 대표원장은 “정부가 K-뷰티 미래화장품산업육성방안을 발표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고객맞춤형화장품제도를 세계최초로 시행할 예정으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해당 자격증은 필기시험만으로 취득이 가능하여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도 추천할 만한 과정이다”고 밝혔다.

제1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화장품법의 이해 ▲화장품제조 및 품질관리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등 총 4과목의 합격기준은 전 과목의 총점의 60%이상 득점하고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로 문항별 배점은 난이도별로 상이하며 구체적인 문항배점은 비공개인 점을 감안하여 2020년 1월 주말 특강반이 개설된다.

특강 문의나 상담은 방문이나 전화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