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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심각한 임금체불… 변호사 도움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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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심각한 임금체불… 변호사 도움으로 해결해야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2.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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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임금체불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광역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기관에서도 임금체불을 한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17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출연, 출자한 기관 43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펼친 결과, 43곳 전체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여 임금체불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일부 기관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또 43개소 중 32개소에서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을 직원들에게 이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원래 지급해야 하는 것보다 적게 지급하였고, 9개의 기관에서는 연차휴가수당을 부적절하게 지급했다. 이들 기관에서 체불한 임금은 무려 17억원에 달한다. 

YK법률사무소 노동법률센터 김혜림 노동전문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원한 기관들마저 임금체불을 저지른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임금체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며 “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인사노무 관리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임금체불 사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해진 날짜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 후 별도의 합의 없이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지급이 의무화 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성립한다. 

보수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고소할 수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고소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등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김혜림 노동전문변호사는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들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체불된 임금을 받는 것을 훨씬 더 우선시한다. 또 법적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법적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방법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시정명령을 내려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그러나 악의적인 사업주라면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끝까지 체불임금의 지급을 거부하면 더 이상 근로감독관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 결국 근로자는 더욱 적극적으로 법적 해결 방법을 찾든 체불 임금을 포기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김혜림 노동전문변호사는 “국가가 소액체당금 제도 등을 통해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려 하지만, 그 또한 민사소송에서 이겨야 가능한 일이다. 근로자 개인이 직접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임금체불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다. 임금체불 문제를 개인의 문제라 생각하여 참고 넘어가면 또 다른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임금채권을 확실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