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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처벌, 강간미수죄 사건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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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처벌, 강간미수죄 사건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2.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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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
사진 :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여성들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려고 하거나, 침입 후 성범죄를 저지르려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지난 10월에는 대전지역 한 아파트에서 여고생이 혼자 있는 집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눌러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던 20대 남성이 붙잡혔고, 올해 상반기에는 서울 신림동에서 30대 남성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집에 침입하려 했다가 주거침입 강간미수죄로 기소되기도 했다. 

신림동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강간미수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진 가운데, 법원은 1심에서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하고 강간미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강간미수죄를 인정하려면 강간을 실행하려 했어야 하는데 집에 따라가 침입을 시도한 것만으로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강간미수죄의 시작 기준은 ‘폭행과 협박을 한 때’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같은 기준을 주거침입 강간미수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한 셈이다. 

그러나 검찰은 “강간미수죄의 범행 시작 기준을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경해야 한다”면서 주거침입 강간미수의 경우 ‘폭행과 협박을 한 때’가 아니라 ‘주거침입을 한 때’를 기준으로 실행의 착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거침입절도죄와 달리 물건을 찾기 시작한 때가 아니라 주거침입 때를 실행의 착수로 보는데, 주거침입 강간미수죄에 대해서도 이러한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강간미수죄는 폭행과 협박을 했으나 강간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에 대해 인정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강간죄 처벌 조항에 근거하여 형량이 결정된다. 또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면 각종 보안처분을 함께 받게 된다.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신상정보를 관할서에 등록하거나 특정 분야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받는 등, 매우 다양한 보안처분이 존재한다. 

혼자 사는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사한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강간미수나 강간 등 기존의 성폭행처벌 기준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폭행과 협박’이 아니라 ‘동의’를 기준으로 성폭행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만일 이러한 주장대로 대법원이 법리 해석을 새로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성폭행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유지된다고 해도 강간미수죄는 구체적인 물증이 남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어려운 사건이다. 개인이 혼자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만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성폭행처벌 여부에 대해 변호인 등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폭행처벌 사건은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