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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잊고 있던 내 재산 찾아내자!" 휴면계좌통합조회…어떻게 수령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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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잊고 있던 내 재산 찾아내자!" 휴면계좌통합조회…어떻게 수령해야 할까?
  • 김호영 기자
  • 승인 2019.12.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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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오늘의 날짜도 모를 만큼 반복도는 하루를 정신없이 살아가는 요즘 현대인은 힘들게 벌어 놓은 자신의 돈을 기억하지 못하곤 한다.

이와 같이 현대인이 잊어버린 휴면금융재산은 그 금액만 해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휴면계좌를 통해 잠자고 있는 내 돈을 찾아줄 ‘휴면계좌통합조회’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휴면계좌통합조회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본인 명의의 휴면계좌를 조회하고 엄연한 나의 재산을 손쉽게 찾아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휴면계좌란 금융회사에서 만들어진 계좌 중 잔액은 남아있지만 긴 시간동안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남아있는 휴면예금 혹은 휴면보험금을 뜻한다.

은행연합회에서 국민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휴면계좌통합조회 서비스는 휴면예금 및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의 명의만 확인되면 내 이름으로 만들어진 휴면계좌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출처=픽사베이)

휴면계좌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사람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고 있는 가운데,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알아낸 휴면계좌를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 돈은 과연 어떻게 될까.

도로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은 국가의 소유로 넘어가 공익을 위한 기금으로 이용된다.

휴면계좌의 반환신청은 2년 이내로 이뤄져야 한다.

2년이 경과되면 휴면계좌 속 남아있는 금액이 미소금융재단으로 건너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사업으로 쓰인다.

이어 2년이 지났더라도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예금 반환 요청 시 5년 이내에는 휴면예금 속 잔액을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