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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필수인 여권…출국 당일 분실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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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필수인 여권…출국 당일 분실했다면?
  • 김제연 기자
  • 승인 2019.12.16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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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장을 해외로 가는 기회가 늘면서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들도 늘었다. 여권은 해외여행 갈 때 꼭 가져가야 하는데 들어가고 나갈때와 면세 혜택을 받을 때부터 국제 운전면허증 취득, 여행자 수표를 쓸 때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된다.여권 속에 여권 주인의 각종 정보들이 들어있어 그 사람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으로 나가면 여권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권 발급받을 때 어떤 것 준비할까?

여권울 만들고 싶으면 준비물과 함께 수수료가 필요하다. 여권을 만들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여권사진, 여권발급 신청서, 신분증이 필요하다. 남자는 병역관계서류도 같이 가져가야 한다. 만약 25~37살인 남자 중 군대를 아직 못갔다면 국외여행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만약 군 면제를 받았다면 주민등록 초본과 병적 증명서를 같이 가져와야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사용해서도 조회 가능하다. 한편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이 요구된다. 그 외 자세한 정보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참고 가능하다.

여권 재발급

여권은 주기적으로 재발급이 필요하다. 6개월도 남지 않은 여권을 갖고 출국하면 입국 거부를 받을 수 있다.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국가들은 호주와 중국, 대만, 싱가폴 등이다. 여권을 재발급해야 하는 이유는 수록정보변경과 분실과 훼손 등이 있다. 사유가 다르면 준비물도 달라지므로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할 경우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해야 한다. 여권을 재발급받는 곳은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이고 재발급을 받으려면 수수료가 부과된다. 신규여권을 재발급받을 경우 신규발급으로 취급되는데 외교부 홈페이지에 써있는 가격은 48면 5만 5천원, 24면 5만원이다. 반면 만료가 안 된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면 2만 5천원을 내야한다.

출국 당일 여권이 없으면?

여행을 떠나기 직전 여권을 집에 두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 여권을 잃어버리면 긴급여권 발급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긴급여권은 출국 당일에만 신청할 수 있고 발급 사유가 합당해야 한다. 만약 신원이 불확실하거나 신원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긴급여권 발급이 안된다. 긴급여권 발급처는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빼고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 인천공항에 있는 외교부 영사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다. 긴급여권 발급조건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여권에 결함이 있는 것처럼 여권 사무 대행기관에서 실수를 했거나 여권이 없는 민간인 중에서 급하게 해외로 나가야 할 경우 긴급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긴급여권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은 신분증, 여권 사진, 증빙서류 및 비행기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