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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꿀팁] 면세 혜택 이용, 한도초과시 자진신고 필수… 나라별로 금액도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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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꿀팁] 면세 혜택 이용, 한도초과시 자진신고 필수… 나라별로 금액도 천차만별
  • 백영아 기자
  • 승인 2019.12.22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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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면세 물건 사는 것은 여행의 또다른 묘미다. 면세점 쇼핑을 하면 평소에 샀던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 가능해서 해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 중 하나다. 그러나 제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사전 확인은 필수다. 면세 한도를 넘었을 경우 반드시 추가금을 내야한다. 또한 내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나라에 따라서 정해진 한도의 차이가 있어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

주류·담배·향수는 면세 적용될까?

만약 다른 나라로 갈 경우 3천달러 안에서 사야한다. 300만원까지 쓸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면세 한도가 600달러로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보통 면세점에서 많이 구입하는 물품은 △담배 △향수 △술이다. 이 세 가지는 예외로 치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을 정해두고 있다. 술은 1병 혹은 1L 이내, 4백달러를 넘지 말아야 하고 담배는 한 보루 이하만 들일 수 있다. 또 향수는 60mL이하만 구입할 수 있다.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담배, 주류 면세를 받지 못하며 위임과세통관만 가능하다. 보통 개인으로 계산하고 면세 한도는 나이와 무관하다.

관광지 별 면세한도 알아보자

일본의 면세 한도는 20만엔이다. 주류는 3병까지 살 수 있고 향수는 최대 2온스까지다. 담배는 일제와 외제를 400개피까지 살 수 있다. 일본은 물건의 10%가 소비세로 부과되고 50만엔까지 면세가 가능하다. 중국 여행 시 최대 2천위안까지 물품 반입이 가능하고 담배 2보루 및 주류 1리터, 2만위안의 현찰까지 들일 수 있다. 요새 세부를 비롯해서 필리핀 여행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필리핀 같은 경우 1만 페소(한화 23만원)일 정도로 적다. 그러므로 물건을 사기 전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좋다. 현금은 5천페소까지 들일 수 있고 담배 2보루와 술 1병까지 반입이 가능하다. 한편 베트남 면세 한도는 최대 1천만 동(약 51만원)이고 술은 1.5리터 이내, 담배는 약 200개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