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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가이드] 면세점 물건사기, 한도초과시 자진신고 필수… 보라카이 면세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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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가이드] 면세점 물건사기, 한도초과시 자진신고 필수… 보라카이 면세한도는?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9.12.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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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면세품 구매는 여행의 또다른 묘미다. 면세점 쇼핑을 하면 한국에서 샀을 때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면세 쇼핑을 즐긴다. 그러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주어진 한도를 넘기면 해당 금액만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한다. 또한 각 나라의 면세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

연령마다 차이나는 면세한도

다른 나라로 떠날 때 3천달러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화로 따지면 300만원 정도다. 반면 귀국할 때는 면세 한도가 600달러로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면세점 0순위' 품목들은 △담배 △향수 △술이다. 이 세 가지는 특별면세범위로 취급돼서 다른 기준으로 보고있다. 주류는 1병이나 1L 이하, 400달러를 넘지 않고 담배는 한 보루 이하다. 또 향수는 60mL이하만 구입할 수 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술담배 면세를 받지 못하고 위임과세통관만 가능하다. 보통 1인당으로 계산하고 남녀노소 모두 면세 한도가 같다.

면세 한도 넘었을 때 해야할 일

만약 면세 한도를 넘었을 경우 넘어간 금액만큼 내야한다. 면세 한도 초과 물품들을 세관신고서에 기재하는 사람을 '성실신고자' 라고 말한다. 성실신고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자 되는 방법은 세관신고서를 채울 때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있음으로 체크한 다음 세관구역에서 신고서를 내면 된다. 면세한도 초과 시 발생하는 세금은 그 자리에서 납부를 해야하지만 자진신고자에 한해 사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액의 40%를 더 내야한다. 2년간 2번 넘게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60% 더 내야한다. 더불어 대리 반입을 통한 고의적 누락시에는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

관광지 별 면세한도 알아보자

일본은 20만엔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술은 최대 3병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향수는 2온스가 최대 반입 범위다. 담배는 외국제와 일본제를 각 400개피씩 반입 가능하다. 일본은 소비세 10%가 가격에 붙고 50만엔 이내로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중국 입국 시 최대 2천위안까지 물품 반입이 가능하고 △술 1리터 △담배 2보루, 2만위안 미만의 현찰까지만 들여와야 한다. 최근 세부와 보라카이 등 필리핀 여행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필리핀 휴양지 면세한도는 약 1만 페소(한화 23만원)이다. 따라서 쇼핑하기 전 쇼핑리스트를 만들자. 현금은 5천페소까지 가져갈 수 있으며 담배 2보루, 술 1병까지 들일 수 있다. 베트남의 면세한도는 1천만 동(한화 51만원)이며 주류는 1.5리터까지며 담배는 200개비를 반입할 수 있다.